윤상현, 더 이상은 못 참아…'날림' 시공사 명예훼손 고소 [전문]

입력 2019-08-27 15:44   수정 2019-08-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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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상현이 자택을 '날림' 공사하고도 갑질 피해를 봤다는 시공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27일 윤상현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지난 26일 관혈 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번 밝힌 입장문과 같이 앞으로도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에 대해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상현은 지난 20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을 통해 장마로 물이 새는 자택을 공개했다.

방송 직후 윤상현 자택 시공 업체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졌다.

당초 윤상현 자택 공사 총괄 및 인테리어를 담당한 A사는 "윤상현이 2018년 12월 21일까지 공사비로 6억 원가량을 지급했고 지금까지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과 2층 욕실이 춥고 금이 가는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다 2019년 7월 창틀에서 비가 샌다며 잔금 지급은 커녕 하자 보수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힘 없는 업체이고, 본인은 방송 권력을 가진 연예인이라 해도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상현 측은 "시공사가 언론에 밝힌 내용은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서 "시공 피해는 방송서 본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후 시공사 측은 윤상현이 터무니 없는 보수비를 요구했고 임신한 아내에게 메이비가 폭언을 했다면서 피해를 주장했다.

윤상현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배우 윤상현은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어제(26일) 관할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했고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밝힌 입장문과 같이 앞으로도 당사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에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기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며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또한 함께 진행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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