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합의 실패…홍영표 한국당 조정위원 직권 지정에 한국당 반발

입력 2019-08-27 16:15   수정 2019-08-27 16: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27일 직권으로 한국당 몫 안건조정위원 명단으로 장제원, 최교일 한국당 의원을 지명했다. 한국당이 전날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뒤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홍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것이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놓고 구성하는 과정에선 막상 무산시키려 한다”며 “정개특위 시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종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정해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

이날 소집된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을 위원장이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회법 해석을 놓고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시간만에 정회됐다.

한국당 측에선 여야 간사 간 안건조정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에서 논의 사항 표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가동 시 전체회의나 기타 소위원회의의 표결이 불가할 뿐 안건조정위 자체의 표결은 가능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만큼 신속한 안건조정위 논의와 표결이 가능해진다.

한국당 간사인 장 의원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연찬회를 시작하는 시간에 딱 맞춰 회의를 시작해 연찬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조정위를 운영하는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폭주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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