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전국 189개 시·군·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다음달 13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형마트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짜에 따라 월 2회 점포의 문을 닫아야 한다. 보통 공휴일인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은 다음달 8일이 의무휴업일이다. 현재까지 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103개만 각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변경에 합의해 추석 직전에는 영업하고 추석 당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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