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회원 적립금 이자율 인상하고 월 납입 한도 확대

입력 2019-08-27 17:45   수정 2019-08-28 14:12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장기저축급여 이자율 및 월 납입한도를 인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교직원공제회의 기본 상품인 장기저축급여는 교사와 교육직 공무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월 납입식 연금상품이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최대 3%대에 불과하고, 안정성과 수익률이 시중 상품에 비해 높다. 퇴직 이전에 조기 해지해도 원금손실이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교직원공제회는 개편을 통해 장기저축급여 급여율을 기존 3.60%에서 0.14%포안트 인상해 연 복리로 3.74%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원리금 계산 방식도 회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연배율제에서 시중 금융기관과 같은 방식의 이자율제로 변경해 표기하기로 했다. 9월 이후 납입 원금부터는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고시된 이자율이 반영된다.

월 납입상한액도 기존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2015년 이후 4년만에 납입한도를 상향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액 증액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인터넷창구와 콜센터를 비롯해 시도지부 상담창구에서 할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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