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섭 연구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유료방송 가격 인상 제한'이라는 조건부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번주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CJ헬로 주가는 전날 13% 상승 마감했다"며 "CJ헬로가 운영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LG유플러스 사업에 지장을 끼칠만한 극단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지만, 조건부 승인 여부 등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
그는 "공정위원장은 공석으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며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대한 규칙으로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인이 대신해 결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 합의의 성격을 띄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성을 감안할 시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김상조 공정위 시절, 공정위의 M&A에 대한 전향적 입장과 정부 전반적으로 M&A 심사를 신속 처리하고자 하는 의향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시 시너지 발생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너지로는 결합판매 활성화와 규모의 경제를 들 수 있다. 그는 "CJ헬로 측면에서 LG유플러스의 인수 시너지는 결합판매 활성화가 거론되며, CJ헬로의 케이블방송과 LG유플러스 이동통신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가입자의 이탈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각 사가 사용중인 인터넷 및 유료방송 망에 대한 공동투자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홈쇼핑송출수수료와 콘텐츠이용료 협상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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