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019 임단협 무분규 잠정합의

입력 2019-08-28 08:42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 노사 공감
 -임금 4만원, 성과금 150%+320만원 등

 현대자동차가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하언태 대표이사(부사장)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도 합의했다. 통상임금,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 것.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없앴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 삭제,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 개정으로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으며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회사는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9월 2일 진행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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