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약학 대학 교수인 엄마가 만들어준 연구 실적으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의 입학이 취소됐다.
지난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직 성균관대 약대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한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재학 중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동물실험 보고서, 포스터 등 결과물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게 했다. A씨는 실험에 2~3차례 참관할 뿐이었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이같은 수상경력을 바탕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다. 이는 엄마인 이 전 교수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발표 자료를 대신 작성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수상 경력을 토대로 대학 '과학인재특별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딸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교육부의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이 교수는 지난 6월 파면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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