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선고…"잘못 했으니 대가 치러야"

입력 2019-08-28 10:47   수정 2019-08-28 14:13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시 서부지방법원에서 28일 열린 로버트 할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70만원도 선고됐다.

할리와 함께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씨(2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족들과 함께 재판에 참석한 할리는 "잘못했다. 오늘 순순히 재판 받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로버트 할리는 “제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겠다"면서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한테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4월 초에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로버트 할리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할리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기소된 외국인 지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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