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