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7200명 최저임금 미달사태 피할 듯

입력 2019-08-28 17:39   수정 2019-08-29 01:13


현대자동차 노사가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안에 전격 합의했다. 두 달에 한 번 주던 상여금을 매달 쪼개 주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평균 연봉 9200만원인 이 회사 직원 72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노사 간 통상임금 관련 법적 공방도 끝날 전망이다.

▶본지 6월 25일자 A1, 4면 참조

현대차 노사는 지난 27일 밤 12시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체계 개편안에도 합의했다. 다음달 2일 노동조합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현대차 노사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짓게 된다.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이다. 현대차는 기본급의 750% 정도에 달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두 달에 한 번 나눠 주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기로 했다. 매달 쪼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할 방침이다. 노사는 이번 임금체계 개편으로 통상임금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성과급에 반영하는 수당 조정, 시급 계산 소정근로시간 기준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통상임금 인상 효과는 월 3만5447원(특근 제외)이다.

현대차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최저임금 미달 사태 및 통상임금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두 달에 한 번 주던 상여금을 매달 나눠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게 된다. 이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0.9%) 및 시행령 개정(일요일 등 법정유급휴일도 근로시간으로 계산) 여파로 직원 7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8350원)을 밑도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적 임금 구조’ 탓이다.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할 때 임금은 매달 주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 포함)만 따진다.

이 회사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취하될 전망이다. 법원은 2015년 2심을 통해 현대차의 정기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회사 취업규칙의 정기 상여금 시행 세칙에 붙은 ‘재직일수 15일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고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노조원들에게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명목의 격려금을 주기로 했다. 근속기간별로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노사는 임단협 잠정 합의도 이뤄냈다.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와 일시금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격변기를 겪는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했다”며 “대법원(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절박함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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