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그랜드호텔은 오는 12월 31일 폐업한다고 28일 밝혔다. 호텔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경쟁 호텔 증가로 어려움이 컸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유치하는 데 애쓰고, 공간 개선에도 투자했지만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측은 “영업 종료만 결정됐다”며 “호텔 부지와 건물의 처리 문제는 이사회나 경영진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 측은 “오는 10월 부산국제영화제와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2월 동아시안컵 관련 행사가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며 “국내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 대형 시행사가 호텔 매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계약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과 오피스텔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텔 부지는 용도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최고 1000%까지 허용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상 건물 높이는 90m 이하로 제한돼 있다. 호텔을 새로 짓는다면 통상적인 호텔 층고가 4m 정도로 20층이 좀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시설, 관광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만 건립 가능하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은 지을 수 없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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