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긴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1인당 月 30만원 지원

입력 2019-08-29 09:15   수정 2019-08-30 01:38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이지만 청년층의 신규 취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계속고용장려금’을 주기 위해 295억6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넘긴 직원도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명시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정년을 넘긴 직원 한 명당 월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월급이 300만원인 직원을 계속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 부담은 270만원으로 준다.

내년부터는 국선변호인을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피의자)에도 제공한다. 지금은 공소가 제기된 사람(피고인)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7억94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에는 피의자 중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2021년부터 중범자에게도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수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여권 발급 신청 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 6억4100만원을 들여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수령 시에만 관공서를 방문하게 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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