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주택자금 저리 융자 확대…셰어하우스도 늘린다

입력 2019-08-29 09:50   수정 2019-08-29 09:52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관련 재원을 늘린다. 대표적으로 주택자금 저리 융자사업과 청년 셰어하우스 확대에 2조원 가량의 기금이 늘거나 새로 배정됐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할 예산·기금은 모두 49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예산 19조8000억원과 기금 30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43조2000억원)보다 15.2%(6조6000억원) 많은 규모다. 예산과 기금은 각각 12.5%(2조2000억원), 17%(4조4000억원) 증가했다.

먼저 서민 주거 안정 사업에 9조644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7조8442억원보다 22.9%(1조8000억원) 늘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이자율로 전·월세 등 주택자금을 빌려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자율 1.2%), 청년 버팀목 전세(1.8∼2.7%)·월세(1.5%) 대출, 신혼 버팀목 전세 대출(1.2∼2.1%), 신혼 내집마련 대딤돌 대출(1.7∼2.75%) 등이다.

'매입 임대주택'(기존 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사업)에 투입되는 기금도 3조7070억원에서 3조8429억원으로 13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당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1000만원씩 올렸다.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 고시원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도 2850억원의 기금이 새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내년에만 이 리모델링 주택 2000실(室)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부모·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안전·성능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단가를 5% 인상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의 평균 평형을 15.6평에서 17.5평으로 늘려 같은 타운의 분양주택과 맞추는 작업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배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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