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사태 해결 나섰다…145만대 전량 '무상수리'

입력 2019-08-29 12:27   수정 2019-08-29 13:40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불거진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 전량을 무상 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이용자들은 문제가 된 건조기의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LG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접수된 후 약 한 달간 실사용 가구 건조기 50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소비자원은 △소형건조기(8~ 9kg)보다 14·16kg 용량 대형건조기에 먼지 쌓이는 정도가 심하고 △콘덴서 먼지 축적 방지 장치가 미흡했으며 △잔존수로 인해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인접한 금속부품이 부식되기 쉽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콘덴서 먼지 축적 방지 장치의 경우도 소형건조기보다 대형건조기가 더 미흡했다. 대형건조기는 필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형건조기에는 필터 결착부위에 고무재질 실링(Sealing)이 처리돼 있어 본체와 필터 사이의 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형건조기는 실링 처리가 돼 있지 않아 먼지 유입이 용이한 구조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악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잔존수는 소형·대형건조기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형·대형 모두 약 300㎖에서부터 7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물이 내부 바닥에 남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바닥 잔존수는 세척에 활용된 응축수로서 먼지 등과 섞여 미생물 번식·악취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며 "건조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응축수와 혼합됨에 따라 오염된 물로 콘덴서 세척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잔존수로 건조기 내부가 상시 습한 상태로 유지돼 금속 재질 구리관과 엔드플레이트의 부식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녹 가루가 건조기 통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LG전자에게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세척 프로그램 및 필터 성능 향상 △건조기 내부바닥(베이스 판) 및 배수펌프 구조를 개선해 잔존수 최소화 △녹 발생 부품으로 인한 성능 저하 시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담았다. 이들 조치는 모두 무상으로 이뤄진다.

먼저 세척 프로그램 개선 등 콘덴서 내 먼지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판매된 제품 전량에 적용한다. 일정량의 응축수가 모일 경우에만 작동했던 자동세척 기능을 향후엔 응축수의 양과 관계없이 건조 기능 사용 시 매번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개선 프로그램을 판매된 전 제품에 적용키로 했다.

대형건조기는 필터 이외 틈새로 유입되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본체와 접촉하는 필터의 결착부위에 고무 재질로 실링한 부품으로 전량 교체수리하기로 했다.

잔존수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역시 제품 전량에 적용한다. 기존 베이스 판에서 응축수가 상시 잔류하는 U-트랩을 제거하고, 필요 시 사용자가 용이하게 일체의 잔존수를 빼낼 수 있도록 '잔수배출용 호스' 위치를 제품 후면에서 전면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수성능 향상을 위해 펌프의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부품과 교체해 건조기 바닥에 잔존하는 응축수를 줄일 계획이다. 구리관, 엔드플레이트 등 콘덴서 부속품에 녹이 발생해 건조성능이 저하될 경우에는 콘덴서 등 관련 부품을 10년 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회사는 보다 편리하게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며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조기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콘덴서 먼지 쌓임을 방지하는 조치 등은 단기간 안에 효과 검증이 어렵고 이번 무상수리 조치로 인해 예견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자 조치 후 3·6·12개월 단위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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