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이재용, 나란히 2심 파기환송…형량 높아질 가능성 ↑

입력 2019-08-29 15:02   수정 2019-08-29 15: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피고인 안종범이 대기업에 재단법인 출연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그 행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등에 비춰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의 원심 또한 파기 환송됐다.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