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뇌물죄 선고에…삼성전자 2%대 하락세

입력 2019-08-29 15:05   수정 2019-08-29 15:06



삼성전자 주가가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 결정에 따라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55분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2.15%(950원) 내린 4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그룹주의 하락폭이 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이상 급락하고 있고, 삼성물산와 삼성SDS도 각각 3%와 2%의 약세다. 삼성생명(-0.9%), 삼성화재(-0.22%), 삼성전기(-0.8%), 삼성증권(-1.17%), 삼성엔지니어링(-0.66%) 등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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