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를 들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 등으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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