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 52兆…감면율 2년째 법정한도 초과

입력 2019-08-29 17:12   수정 2019-08-30 01:46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51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4조4975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721억원), 연금보험료 공제(3조1910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1445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4798억원) 순으로 많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율이 15.1%로 법정한도 1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을 14.5%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올해 법정한도(13.6%)보다 높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과 2009년 외엔 없었다.

기재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규모 확대에 따른 감면금액 급증으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11%에서 올해 15%로 올린 것도 감면율을 높였다. 분모에 해당하는 국세수입 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11%였던 지방소비세 배분율은 올해 15%, 내년 이후 21%로 확대된다. 배분율이 늘지 않았다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14.3%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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