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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4조4975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721억원), 연금보험료 공제(3조1910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1445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4798억원) 순으로 많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율이 15.1%로 법정한도 1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을 14.5%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올해 법정한도(13.6%)보다 높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과 2009년 외엔 없었다.
기재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규모 확대에 따른 감면금액 급증으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11%에서 올해 15%로 올린 것도 감면율을 높였다. 분모에 해당하는 국세수입 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11%였던 지방소비세 배분율은 올해 15%, 내년 이후 21%로 확대된다. 배분율이 늘지 않았다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14.3%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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