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회장 향후 판결은…횡령액 이미 변제…정상 참작 땐 집행유예 가능성

입력 2019-08-29 19:40   수정 2019-08-30 01:35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공여한 뇌물 금액을 원심보다 50억원 늘어난 약 86억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부회장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에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한 부분을 확정하고, 2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출연 위증죄 관련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각각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원을 넘으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3년 이하 징역을 넘어서는 형량이다. 그러나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2년6개월까지 감형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에게는 몇 가지 유리한 정황이 있어 삼성은 집행유예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돼 한시름 덜었다는 분석이다.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했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 참작’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내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항소심 판결 전에 이미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상고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을 대리한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계 현안 관련 부정 청탁에 대해 대법관 세 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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