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정민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경기도에 약 1억5671만원의 환승손실보전금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항소를 제기해 지난 29일 수원고등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승손실금은 2007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맺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시행을 위한 합의문’에 따라 승객이 대중교통을 환승할 때 서울시나 경기도가 요금을 깎아주면서 철도·버스회사에 승객 대신 내주는 비용이다.
예컨대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1250원의 버스 요금을 내면서 경기 버스를 타고 서울시에 들어왔다가 서울시 철도나 버스로 환승하면 할증이 없다는 전제 하에 경기도는 서울시에 요금의 절반인 625원을 나눠준다. 여기에 경기도가 서울시 철도·버스회사에 625원의 46%인 287원을 환승손실보전금으로 물어준다.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처음 빚어진 것은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제도를 시행하면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지난해 1월 15일과 17일, 18일 세 차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경기도는 1250원 중 절반인 625원을 합의문대로 서울시와 나눠 가졌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교통공사에 줘야 하는 환승손실보전금 약 1억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경기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흘간의 무료 운행은 서울시 독단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따른 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환승손실보상 자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요금 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경기도는 합의한 적이 없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요금 부담 주체가 승객에서 서울시로 변경됐을 뿐, 환승손실금 부담에 관해 바뀐 것은 없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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