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매년 이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의원들의 국감 활동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부 국감 이슈 중 하나로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록’을 거론했습니다.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등재가 대학입시에 활용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한 서울대 교수가 10년간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행했던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총 56개 대학 255명의 교수가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저자로 등재된 미성년 중 교수 자녀가 21건,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이었습니다. 교수들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교수는 연구비 환수 절차만 진행됐고, 또다른 교수는 징계시효 만료로 서면 경고에 그쳤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해 “연구 논문에 기여한 바가 적은 미성년자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한 사례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연구 논문에 공동 저자로 등재가 가능한 범위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성년자의 논문 공동 저자 등재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연구윤리지침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처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공교롭게 이 보고서가 발간된 바로 다음날 조 후보자가 지명됐고, 10여일 후인 지난 20일에 조 후보자 딸 조모씨(28)의 논문 의혹이 터졌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조씨의 ‘문제의 논문’은 당시 교육부 조사를 피해갔습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시절이던 2008년 12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용성’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면서 영문 번역 등에 기여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논문에 조씨의 소속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입력돼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합니다.
조 후보자 의혹이 터지자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에서 조씨 논문은 빠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교육부가 이번 조사에서 다른 논문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문제를 밝혀내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가 제대로 못한다면 국회 입법조사처 제언대로 국회의원들이라도 나서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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