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용모와 소지품 검사 등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교총은 이날 “지난 27~29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을 한 결과 83%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며 “생활지도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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