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사형 구형

입력 2019-08-30 17:50   수정 2019-08-30 17:5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34)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으며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살인은 달아난 중국 동포들이 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무죄 선고를 요청하며 "이 사건의 수사관들이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

또 "모든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나한테 처음부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친과 모친을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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