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기본임금 4.4% 인상

입력 2019-08-30 17:06   수정 2019-08-30 17:07


포스코 노사가 30일 기본임금 4.4%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임금 4.4%(자연승급분 2.4% 인상 포함) 인상하고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노조는 30일 잠정합의안을 공고한 데 이어 9월 9일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김경석 포스코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조합원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싸워 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확대, 출퇴근시간 조정 등 제도 개선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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