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세제 혜택 상품으로 꼽힌다. IRP는 근로자가 나중에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거나, 여기에 돈을 추가로 납입해 운영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다. 개인이 IRP에 본인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 1800만원이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해준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엔 저율 과세(연금 지급 시점·나이에 따라 3.3~5.5% 차등)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납입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자가 챙겨야 할 노후 대비 상품으로 유명하다.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절세와 노후 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누릴 또 다른 방법으로 저축성 보험이 있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보험이라고 하면 가입할 만큼 가입했다며 보험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고객도 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장기 보유 시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10년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이 다한 ISA 계좌는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볼 만하다.
세제 혜택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더 줄어들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고민하고 미리 준비해둘 것을 추천한다. 절세는 수익률을 높이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류상진 신한PWM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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