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시행 안한다"

입력 2019-09-01 12:00   수정 2019-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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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로 예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다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이후에도 실제 적용을 위한 협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적용 지역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 완료와 함께 당·정이 협의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지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민 반발 부작용 등을 의식해 "바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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