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밴드 성추행'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력 2019-09-02 20:49   수정 2019-09-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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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 김모(59)씨가 소속 걸밴드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연예매체 티브이데일리는 2일 "소속 걸밴드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 13단독 박영수 판사)은 지난달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매체는 걸밴드 멤버 A씨(23)가 2017년 6월 김씨와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2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A씨를 세게 껴안고 신체 부위를 강압적으로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겪은 A씨는 밴드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후 김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그러나 김씨는 돌연 태도를 바꿨고, 이에 결국 A씨는 김씨를 고소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해 있는 그룹의 매니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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