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조국 기자간담회는 불법청문회"

입력 2019-09-02 14:42   수정 2019-09-02 14:43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관련된 인물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유지돼 온 청문회 준비단의 존재 근거도 이제 사라졌다"며 "피의자 신분인 조 후보자는 개인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마저도 유야무야로 넘길 경우 관련자 전원이 형사소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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