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고유정(36)이 사건 발생 100일이 넘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의 원인을 전남편 측에 돌리는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방청객들은 고씨 측에 야유를 보내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01일째인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 씨는 1차 공판 때와 같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고씨의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 씨의 변호인은 "국과수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혈흔이 나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붉은색 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 따라서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변호인은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또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현재 고소한 상태다. 현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현남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이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본 뒤 다음 기일에서 증인 채택여부를 가리겠다고 전했다.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고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할 말을 잃은 채 탄식을 내뱉었다. 더불어 일부 방청객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첫번째 재판은 방청권 배부가 선착순으로 이뤄졌지만, 긴 기다림 끝에도 법정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시민과 법원 측과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추첨 방식으로 변경됐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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