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질의응답⑦] 조국 "웅동학원 재산권, 거취 상관 없이 행사 안 할 것"

입력 2019-09-02 17:44   수정 2019-09-02 18:2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웅동학원 재단의 돈을 조 후보자 동생에게 넘기기 위해 '고의 소송'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웅동학원 재산권은 향후 장관 취임 등 거취와 관련 없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웅동학원은 법과 이사회 절차에 따라 교육청 승인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학교를 옮긴 것은 선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이사회 의결과 교육청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대금 마련하려 했는데 IMF 터져 반값도 안되는 금액에 경매에서 팔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은행 대금을 갚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개인 연대보증 통해 선친이 빚을 떠안았고 그것이 웅동학원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친께서는 웅동학원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지불했고 유일하게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만 돈을 못 준 것"이라며 유일하게 남은 것이 채권이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세한 과정은 잘 알지 못했다"며 "IMF 당시 저는 해외 유학생이어서 몰랐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웅동학원과 관련해 저희 아버지 선친 묘소까지 사진에 찍혀 돌아다니고 있다"며 "제가 참 불효자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국민 기자회견이 여당 청문회란 지적에 대해선 "여당과 청문회와 관련해 사전 교감한 것이 없다"며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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