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보통 장관’이 아니라 법치와 준법에 앞장서고 법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는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면서 청문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회견을 강행했다. 청문회 일정과 방식을 두고 여야 간에 다소 지루한 밀고당기기도 있었다지만, 어제 밤 12시까지는 국회의 일이었다. 그와 그의 주변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의 가짓수나 정도가 이례적이라 할 만큼 다양하고 복합적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굳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밀어붙인 게 최근 여권에서 들려온 말도 생소한 ‘국민청문회’ 방식으로 국회의 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 청문회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국민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후보자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게 ‘한국적 관행’이 되다시피 했지만, 여당이 야당일 때도 흔했던 일이다. 청문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은 그것대로 고쳐야 할 과제이지만, 엄연히 실정법에 따른 것이다. 법치행정의 주무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이런 탈법적 회견을 여당이 주선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언필칭 ‘민주주의는 절차와 형식’이라고 하는 판에 이런 비상식적 양상이 빚어졌으니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된 그의 해명은 하나하나 진지하게 귀 기울 필요성도 느끼기 어렵다. 이른바 ‘가족펀드’와 딸의 의학적 논문 등에 대한 의혹이 한두마디 단답형 문답으로 진실이 가려질 일도 아니다. 조 후보자 스스로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자초한 상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면 설사 장관이 된들 사법개혁 추진은커녕 검찰지휘 행정에 무슨 법적 권위가 따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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