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구(오는 19일·KTX동대구역)를 시작으로 부산(20일·KTX부산역), 서울(24일·중기중앙회) 광주(26일·광주상의) 대전(27일·KTX서대전역)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자세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로 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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