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입력 2019-09-03 12:05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특별교육은 지난 5월 진행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구(오는 19일·KTX동대구역)를 시작으로 부산(20일·KTX부산역), 서울(24일·중기중앙회) 광주(26일·광주상의) 대전(27일·KTX서대전역)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자세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로 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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