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DB손해보험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총 29억30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사실상 지주회사인 DB INC에 지급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익의 부당 귀속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DB그룹은 입장자료를 내고 “DB INC가 상표권 관리 주관회사가 된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대표기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지주회사 혹은 지주회사격인 회사가 그룹 상표권을 개발·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4년 11월 특허청이 발표한 ‘기업 상표심사지침’을 인용해 “대기업 그룹 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DB손해보험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출원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DB그룹은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해서 그룹 상표권을 직접 개발·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상표권 일원화 정책과 국내 산업·금융계 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DB그룹은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동부’ 상표권을 ‘DB’로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동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은 2015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그룹에서 분리되고, 사모펀드 키스톤PE에 매각됐다. 키스톤PE는 DB손보를 포함한 각 계열사에 ‘동부’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했다. 그룹 상표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경우 매년 매출액의 0.1~0.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모펀드에 제공해야 할 상황이 됐다. DB그룹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동부’라는 브랜드 대신 ‘DB’라는 새 상표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에 지급했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와 광고·마케팅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는게 회사측의 입장이다.
그룹 전체 매출의 76%를 차지하는 DB손보는 DB INC에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내고 있다.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측은 “DB손보가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낸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금융 계열사들이 대거 계열분리되면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표권 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가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DB INC는 특수관계인 개인회사가 아닌 상장사이고 구조조정 여파로 2013년 이후 배당도 못 하는 형편”이라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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