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입고시 개정, 자의적 보복"…韓 "보복조치 아니다"

입력 2019-09-04 16:36   수정 2019-09-04 17:20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자 일본 정부가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로 보복 조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접수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화이트리스트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非)화이트리스트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3일은 의견수렴 마지막날이었다.

일본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명확한 설명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며 고시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등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측에는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사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견 수렴 이후에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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