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펙스, 거래정지 회계처리 과실 인정하지만 고의적 불법행위 없어

입력 2019-09-05 08:54   수정 2019-09-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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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시노펙스는 거래정지 조치에 대해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시점 인식과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조치가 아니다”고 5일 밝혔다.

회사 측은 2016년 및 2017년 당시 외부 회계감사기관과 규정에 부합하게 처리한다고는 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억4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당시 발생한 지분법손실 35억원에 대해 시노펙스가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쳐 손상차손으로 처리했으나 2016년도에 일괄처리 했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회수 완료된 ‘2016년 투자금 70억원’ 역시 회계상으로는 당해에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도 38억원의 파생상품 회계처리에도 계정분류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시노펙스는 이미 모든 사안들이 조치돼 해소됐으며, 이에 대한 수정된 감사/사업보고서가 지난해 11월 공시돼 반영 완료됐다. 때문에 이로 인해 향후 회사의 재무, 영업 및 그 밖의 경영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시노펙스는 베트남 대규모 FPCB사업장의 물량 증가 및 현격한 실적 개선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경제상황에 따라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국면에 있어서 돔스위치 양산과 전략물자화 된 고성능 멤브레인 소재의 확보에서 더 나아가 반도체 공정용 나노급 불소수지 필터 국산화 및 바이러스 필터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 수행도 준비하고 있다.

시노펙스 관계자는 “결과에 상관없이 당사의 과실로 인해 여러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 주주 또는 경영진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고의적 회계분식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거래정지의 해소와 투명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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