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임명 강행 의지…"후보자와 연관성 없는 의혹"일축

입력 2019-09-05 11:10   수정 2019-09-05 11:1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와 연관성이 거의 없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우리가 핵심으로 보는 것은 조 후보자 본인이 뭘 했느냐다"라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조 후보자와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딸의 특혜 의혹 등에 조 후보자가 개입한 정황이 없는 만큼 낙마할 결정적 사유는 없고 여전히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 등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자처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발목을 잡아 온 난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제기된 논란들에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연루됐다는 의혹 등이 나오자 청와대도 관련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9월에 받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원서에 기재한 총장 표창장의 진위 논란 등이 해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날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최 총장은 "정 교수를 잘 알고 그런 상을 (조 후보자의 딸에게) 줬다면 분명히 기억한다"면서 조씨에게 총장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면서도 '아직도 적법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최 총장에게 무마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문서위조·업무방해·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여권은 그동안 조 후보자 및 그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없다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 임명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발급 등에 관여해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최근 부산대와 동양대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 양식이 다르고 상장 발부 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검찰 소환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부인인 정 교수가 소환되는 등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청와대로서도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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