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수는 47개 기업집단 소속 219개 회사였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보유 지분 20% 이상인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48개 기업집단 소속 376개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지금 기준으로 할 때보다 숫자가 72% 늘어난다.
현재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순이다. 공정거래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됐다고 가정하면 효성의 규제 대상 기업은 31개로 불어난다.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 등도 규제 대상 기업 수가 대폭 늘어난다.
총수(동일인)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KCC(34.9%), DB(30.3%), 부영(24.5%) 등이었다. 지분율이 낮은 곳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등이었다. 총수 2세(동일인의 자녀) 지분율이 높은 곳은 한국타이어(40.4%), 효성(14.7%), DB(11.0%), 동원(10.1%), 중흥건설(10.0%) 등이었다. 삼성과 SK 등 15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0%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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