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의 범주를 토대로 성별·연령·학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임금의 평균값, 중간값, 상·하위 25% 임금 등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임금 분포 현황이 공개되면 자율적으로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분포 공개가 임금 격차 감소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높아져 노사 갈등은 격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주식 대량보유공시 규제(5%룰)를 완화해 연기금의 경영 간섭을 쉽게 한 것도 우려스럽다. 5%룰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시 5일 내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10%룰)도 완화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느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경영활동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
당정이 이날 내놓은 대책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다. 기업들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당정이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이 9개월째 줄고 투자 생산 소비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의욕을 꺾는 반(反)시장 규제가 즐비한 상황에서 규제가 또 늘어난다면 기업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기업이 활력을 잃으면 투자도 일자리도 생겨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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