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촛불집회 비하…유시민, 명예훼손 고발당해

입력 2019-09-05 20:39   수정 2019-09-06 02:13


유시민 노무현재산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2차 촛불집회에 대해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손길이 어른거린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유 이사장은 지난 8월 2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서울대에서 열린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모욕적인 발언을 해 서울대 총학생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당시 “뒤에서 한국당 패거리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며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가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발언했다.

안대규/남정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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