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희롱' 예방책 없나?…"단속,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9-09-07 08:44  



대형 마트 가전전문매장의 직원 수십 명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고객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단톡방 성희롱'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마트 가전 전문 매장인 '일렉트로마트'의 직원이 고객이 수리 맡긴 노트북에 저장된 나체 사진 등을 단톡방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아이폰의 '줄자' 어플을 여성 고객의 가슴에 가져다 대면 사이즈가 나온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나누기도 했다.

단톡방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음란물이 오고 간 것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연예계에서는 지난 2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톡방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학가에서는 지난 3월 경인교대 체육교육과 15학번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정황이 공개됐다. 당시 경인교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카톡 캡처본에는 '휴가 때마다 OO(여학생 이름)랑 성관계하면서 군대 한 번 더 vs 대학 내내 성관계 안 하기'라는 글을 올려 특정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내용이 알려졌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이 학과 남자 재학생과 졸업생이 속한 단톡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성희롱 메시지가 오고 갔다고 폭로했다.

단톡방 내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내부 폭로 등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상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예방이 제일 좋은 방안이지만 개인 간의 대화가 이뤄지는 메신저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사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채팅방에 회사 측에서 진입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진입해서도 안 된다"면서 "법적·시스템적으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검열하고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친구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내면 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알람을 보내기는 한다. 신고 접수가 되면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카카오톡 이용상의 제재를 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친구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음란물을 보내는 것은 우리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희롱성 발언이 오고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당 법령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꼽힌다.

한국 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대표는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를 성희롱하고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정보통신망법 44조나 성폭력범죄 13조가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은 형량이 그리 높지 않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이어 "카카오톡 하나만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랜덤채팅방, 데이팅 어플도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음란물을 소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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