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반값' 올리패스·라닉스, 일반 청약은 수백 대 1로 선방

입력 2019-09-06 17:35   수정 2019-09-0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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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둔 올리패스와 라닉스가 일반 청약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낮은 공모가 책정과 손실폭을 제한하는 장치인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6일 바이오기업 올리패스의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 청약 은 419.4 대 1 경쟁률로 마무리됐다. 신청 금액의 절반인 청약증거금은 5872억원이 몰렸다.

같은 기간 일반 청약을 받은 자동차 통신 솔루션 기업 라닉스는 770.9 대 1의 일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증거금으로는 7400억원이 들어왔다.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두 회사 모두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사전청약)에서 거둔 부진한 성적을 일반 청약에서 만회했다는 평가다. 올리패스는 바이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로 수요예측에서 11.1 대 1의 경쟁률을 내는 데 그쳤다. 라닉스 역시 제시한 공모가가 고평가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51.7 대 1의 비교적 저조한 경쟁률을 냈다.

두 회사가 수요예측 분위기를 반영해 공모가를 대폭 할인하자 투자 매력이 생겼다고 여긴 개인 공모주 투자자들이 일반 청약에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올리패스는 희망가격 범위 최하단 대비 45.9% 할인한 2만원, 라닉스는 25% 낮춘 6000원으로 공모가를 책정했다. 올리패스는 공모 물량도 계획보다 10만 주 줄인 70만 주로 조정했다.

두 회사가 코스닥 입성을 위해 활용하는 성장성 특례상장(주관 증권사가 추천한 기업에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에 딸린 조건인 환매청구권도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장성 특례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상장 후 6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가 일반 청약으로 받은 공모주를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줘야 한다. 환매청구권을 지닌 개인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 손실폭이 최대 10%에 그쳐 이 점에 주목한 개인 수요가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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