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시민·김두관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

입력 2019-09-06 17:33   수정 2019-09-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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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유 이사장과 김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강요 등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통화 당사자들은 검찰에 나와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 분명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가짜 표창장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이 일었다. 최 총장은 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낙마 위기에 처한 조 후보자를 도와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28)는 2012년 모친인 정경심 씨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고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자신의 딸이 받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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