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 정교수 오늘 중 기소?…자정 공소시효 만료

입력 2019-09-06 22:10   수정 2019-09-06 23:0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밤 늦게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검찰이 6일 밤 안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할지 여부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 중 하나가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한 혐의, 즉 사문서 위조 혐의다. 이 표창장은 지난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하지만 통상적인 수사 방법은 아니어서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일단 기소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의전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청년)부대변인단은 "조 후보자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 밤 늦게 법원에 긴급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한다"면서 "딸의 논문 취소에 기인한 대학입학 취소 위기, 모친의 그림 기증 사실 발각으로 인한 뇌물죄 적용 여부 등과 함께 조 후보자 부인의 검찰 소환 전 기소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불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확실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고 싶은가? 가족이 기소되고 위선의 상징이 된 상태로 법무행정을 통할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영(令)이 선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의 조 후보자 아내 혐의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내란음모 수사’ ‘조폭 소탕 방식’이라고 폄훼하며 날을 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개혁에 반발한 일탈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했다.


한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창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하죠"라고 물었고 이에 조 후보자는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본다. 제 처가 했다면 법적책임 져야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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