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에 "검찰 결정 존중…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아쉬워"

입력 2019-09-07 11:15   수정 2019-09-07 11:16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기소한 가운데 조 후보자가 입장을 전했다.

조국 후보자는 6일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부인 기소에 대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결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조국 후보자 역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조국 부인이 기소된 사실은 같은 날 시작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뒤 15분만에 공개됐다. 이 같은 검찰의 기소는 6일 자정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은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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