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뮤지컬 하차는 '법정구속' 때문…여성 강제추행 혐의

입력 2019-09-08 11:58   수정 2019-09-08 11:5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은일은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강은일은 앞선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박씨를 비롯해 박씨의 고교 동창 A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강은일은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 측은 판결 직후인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은일은 최근 개막한 뮤지컬 '정글라이프'를 비롯해 '랭보' '432Hz'에 출연 또는 출연 예정이었지만 돌연 하차를 선언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소속사는 "강은일이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