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받고 있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규제(전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2097㎢), 개발제한구역(1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239㎢)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번에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 규제지도는 9일부터 중앙정부 및 국회,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책자로 배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토지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널리 알리고자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게 됐다”라며 “규제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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