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환 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과거 네덜란드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영향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대신 영업권 건물사용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권리를 부여해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임차권과 토지사용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면 담보설정 및 매매도 가능해 사실상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과 같은 성격이라늘 설명이다.
최 연구원은 "제이씨케미칼 팜농장은 현재 사업허가(IUP)와 구역허가(IL)를 취득한 상태로도 담보설정 및 매매가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영업권(HGU) 승인 시 택지변경 등이 가능해 다양한 부동산 개발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만3100ha의 토지는 조만간 HGU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여의도 9배 규모의 HGU 승인이 임박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든 토지를 수용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 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최대주주인 서울석유 측의 지분 감소는 채권자의 교환사채 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관련 우려는 기우라고 봤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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