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두 달 동안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 광고 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LED 마스크 제품은 LG전자 프라엘 더마 LED 마스크, 교원웰스 LED 마스크, 보림 에코페이스 LED 마스크 등 48개다. 이들 제품은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완화 등의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사례”라며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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