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들이 대규모 시위(사진)에 나섰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며 “제도 시행 계획을 즉각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둔촌주공, 반포1·2·4주구, 개포주공1단지, 방배5·6·13구역, 청담삼익 조합 등 미래도시시민연대 소속 조합원 1만2000여 명이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381가구를 임대로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가격을 확 낮추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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