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수수료 더는 못 내"…카드사, 약관 개정 시동

입력 2019-09-09 09:29   수정 2019-09-09 09:30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해외브랜드 수수료 관련 약관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비자와 유니온페이의 해외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은 카드사가 부담해왔으나 약관 개정 후 출시되는 카드의 해외브랜드 수수료는 온전히 고객 몫이 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달 23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의 비자 브랜드 수수료율을 기존 1%에서 1.1%로 변경했다.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비자나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내는 돈이다.

이번 수수료율 변경은 약관 개정 이후 출시되는 신상품에만 해당한다. 기존에 출시된 상품의 신규 발급 및 재발급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카드사가 해외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을 부담한다.

약관 개정 이후 현대카드는 이달 4일 기존 현대카드M·M2·M3 Edition2 상품의 발급을 중단하고 M·M2·M3 Edition3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출시되는 비자 상품의 경우 고객이 해외브랜드 수수료 1.1%를 모두 내기 때문에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자 브랜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하나카드는 이달 16일부터 비자와 유니온페이로 신규 출시되는 상품의 브랜드 수수료율을 각각 1.1%, 0.8%로 변경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하나카드가 해외브랜드 수수료 가운데 비자 0.1%, 유니온페이 0.2%를 각각 부담했으나 오는 16일 이후 출시되는 신상품부터는 해당분을 고객이 부담한다.

앞서 비자는 2016년 4월에 브랜드 수수료를 기존 1.0%에서 1.1%로 0.1%포인트 올린다고 회원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17년 1월부터 적용했다. 유니온페이도 0.6%에서 0.8%로 수수료를 인상 적용했다.

카드사들은 이에 반발해 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제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비자에 무혐의 처리를 내놓으면서 카드사들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공정위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수료 인상분을 부담했다. 무혐의 결론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카드사들이 인상분을 대신 내고 있었다.

아직 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카드는 특별한 변화의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가 약관 개정에 나선만큼 나머지 카드사들도 약관 개정을 통해 해외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해외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을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 신상품 출시 시 인상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갈수록 카드업계의 상황이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해외브랜드 수수료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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